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6월 국회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보다 방송시장에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해 이 의원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신문사의 경우 현재 종합일간지 시장에서 발행부수 기준 10% 미만 사업자에 한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가능하도록 했고,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진입은 불허하기로 한 것.
또 이 의원은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발행부수, 구독수입 등의 공개와 외부감사 피감 의무,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방송시장에서 여론의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여론 다양성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현재 여야 모두 여론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방송법에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나 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주장한 여론다양성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 결합이 여론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여론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의 역할이다.
현재 여야가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해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의원의 중재안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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