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대북 금융제재는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에 대응, 안보리가 해당 기업을 제제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도 동결된다. 양자간 거래가 이뤄지려면 국내 기업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금과 신탁, 대출 등 자본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금융기관 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의 국내 보유 자산도 없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재정부 측은 "지난 4월의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동참한 것"이라며 "5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제재조치가 나올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광업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을 담당하며, 단천상업은행은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 및 제조업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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