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관계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에 조속한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일부 방송사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고 있다'며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 합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을 낭독한 유인촌 장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 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상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내린 조항을 정비하고 콘텐츠 산업 투자 촉진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을 목표로 한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디어 산업 진흥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와 기기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어산업의 규제완화가 늦어질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의 디지털화 흐름에서 도태될 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 속에서 IT강국 한국의 위상 실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일부 방송사가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해 전파가 낭비되고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와 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현재 총파업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MBC의 보도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일각에서 미디어 산업진흥 관련 법개정 추진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MBC의 미디어관계법 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심의 요청을 접수받고, 조만간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심의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 언론노조는 "언론법 개악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단 한 줄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면서 언론을 경제로 분칠하고 있다"며 일침을 놓았다.
언론노조는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업의 불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미디어관계법을) 야당과 국민과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인촌 장관과 이윤호 장관은 성명문만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았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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