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금융시장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실시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에 있어 불공정판매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판매인력과 소비자에 등급 제한을 두었다.
2월부터는 일원화됐던 펀드판매인 자격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오는 5월부터는 해당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자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보호 및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없게 된다. 장외파생상품의 손실위험에 따라 위험도를 매기는 '위험등급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를 제한한다.
또 1월말부터는 펀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감독인이 소비자로 위장해 펀드 판매현장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도입한다.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3개 은행이 실시하던 금리 10%대의 서민맞춤대출상품을 총 9개 은행으로 늘려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1월부터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시 기준을 통일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늘리고, 저축성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 범위도 넓혀 간접지표 뿐 아니라 각종 사업비·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한다.
보험약관도 오는 4월부터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예시나 도해 등으로 약관 내용을 쉽게 표현하고, 1면에 가입자 유의사항을 명시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도 확대한다.
명백한 고의나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에 채권기관이 공동지원한 자금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실여신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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