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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민주당 "야당 탄압, 영장 집행 저지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론을 주장하면서 불구속수사를 압박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 최고위원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 갈 이유가 없다. 가긴 어디로 도망을 간다는 것인가"라면서 "'법대로'를 외치던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버리고 야당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김민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고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같은 것"이라며 "만일 경찰력 동원해 김민석 영장 강제 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 당원이 총 단결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사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는 당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 2층으로 가는 통로에 당원들을 촘촘히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등 당의 김 최고위원 사수 의지는 분명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검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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