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론을 주장하면서 불구속수사를 압박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 최고위원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 갈 이유가 없다. 가긴 어디로 도망을 간다는 것인가"라면서 "'법대로'를 외치던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버리고 야당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김민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고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같은 것"이라며 "만일 경찰력 동원해 김민석 영장 강제 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 당원이 총 단결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사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는 당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 2층으로 가는 통로에 당원들을 촘촘히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등 당의 김 최고위원 사수 의지는 분명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검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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