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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일부 위헌 '내 식대로' 해석


한나라 "종부세 개정안 조정할 것"…민주 "개정안 철회해야"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낸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야는 대체로 헌재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석은 정반대로 하고 있어 앞으로 정치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나라당의 경우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 반면, 종부세 유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 등 일부 야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부 위헌이 예상된다'는 예언(?)이 일치함을 두고 정부와 헌재의 사전조율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면서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계층간, 지역간 편 가르기를 부추긴 노무현 표 세금폭탄은 종결돼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최종 개편안을 심의 과정에 넣겠다"며 "우선 세대별 기준에서 인별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재산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종부세 안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도 헌재의 판결을 대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로 종부세 합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종부세 보완 또는 강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라고 한 만큼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열렸던 긴급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정부가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하려 할 경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민주당이 헌재 판결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강 장관이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말한 헌재 접촉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헌재 판결의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 장관의 예측한 대로 돼버린 결과가 이번 판결"이라고 헌재 판결에 대한 행정부 사전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선진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을 정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제는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작업에 신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헌재의 위헌결정은 정부여당의 압력 탓'이라며 헌재의 독립과 위상을 흔들거나 정치적 정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세대별 합산 위헌판정으로 (종부세)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최소 18억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종부세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대변인은 또 "헌재가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운명을 고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피케팅을 진행했던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판결은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에 다름 아니다"며 "종부세를 전면 개정해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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