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학 내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유치 가능


이공계 석박사에도 실험실 창업 허용

대학내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교수와 연구원에게만 허용된 실험실 창업도 이공계 석·박사에게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안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 기술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단 대학 내에도 일반 기업이 들어설 수 있다.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국립대학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산학협력용으로 무상임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촉진키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의 승인 과정도 지자체장 승인은 생략하고 관리기관장의 승인으로 갈음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도록 했다.

또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들로 하여금 대학내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대학보유기술의 이전,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한다.

또 이들이 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학 내 연구기관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연구시설 내 도시형공장)을 약 10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석·박사에게도 허용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및 교수,연구원들에게 2009년부터 1천명에게 210억원을 지원, 창업을 돕는다.

교수들을 평가하는 잣대에도 '창업실적'을 포함한다. 대학정보 공시항목에 '교수 창업실적' 을 반영하고, 교수 업적평가에 논문 뿐 아니라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건수 등을 추가하도록 유도한다.

대학 내에서 직접 만든 공예제품이나 지식DB에 대한 판매망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전문매장을 개설하고,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공예디자인 제품을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팀당 3천만원씩 50개 팀을 지원한다.

번역, 디자인 등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 사이의 온라인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e-지식몰'과 전문분야별 '1인 지식기업 DB'도 구축한다.

그러나 창업을 지원할 때도 옥석은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269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A등과 S등급에게는 운영비 지원을 늘린다(2천500~4천500만원→3천~6천만원). 반면 C등급은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벤처펀드의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30%→50%)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도 허용한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해 설립되는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현재 8천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2012년까지 두 배인 1조6조원으로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학 내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유치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