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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대한항공, 마일리지 '진실공방'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항공이 제대로 붙었다. 소비자원이 마일리지로 항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한항공이 억지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소비자원이 다시 대한항공을 상대로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일축하고 나선 것.

양측간의 공방이 확대되면서 항공 이용자들의 관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아시아나항공은 침묵을 지켜 대조적이다.

쟁점 1. "마일리지 지급률 62%" vs "일방적 주장일 뿐"

8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한항공이 최근 마일리지 지급률이 62%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사업자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보도자료 발표 이후 2003년 이후의 지급률을 공개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3년까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전체의 34.1%에 불과하다고 지난 7일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지급률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한항공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발행마일리지와 지급 마일리지 실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히려 소비자원은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지급률 62%를 인정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발행한 항공마일리지의 지급률은 약 40%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9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34.1%이고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급률이 62%라 해도 전체 발행한 마일리지의 지급률은 39.9%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이 2003년~2007년까지 발행한 마일리지를 동일기간에 62.0% 지급하였다면 대한항공의 주장이 맞지만 이기간에 지급한 마일리지 중 2002년 이전에 발행한 마일리지가 포함돼 있다면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지급률 62%는 잘못된 지급률 계산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쟁점 2. "소멸 기간내 사용할 수 있다" vs "없다"

소비자원은 왕복보너스 항공권을 얻기 위해 1만마일을 적립하려면 서울, 부산을 34회 이상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의 경우 1천300만원을 사용해야 적립할 수 있는 만큼 비행기 탑승기회가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대다수의 소비자는 1만 마일을 적립하기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보너스 소멸제도가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미루고 있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 3. "마일리지 판매금 적립 충분하다" vs "부족하다"

대한항공은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로는 작기 때문에 적립된 부채성 충당금만으로 충분히 보너스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빈 좌석이 있는 경우에 이 같은 주장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빈 좌석이 없는 경우 보너스좌석 수를 늘리게 되면 항공사는 좌석당 유료 항공권가격 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된 충당금 규모나 비율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 4. "제휴마일리지 판매대금 후지급 문제 있다" vs "없다"

대한항공은 항공사와 카드사간의 대금 정산은 소비자와 관계없이 항공사와 제휴카드사간의 계약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제휴 마일리지의 선납 제도를 도입하면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의 구별이 불가피하고 각 제휴사 별로 적립내용을 구별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제휴마일리지에 대해 보너스좌석의 제공없이 판매대금을 선납받고 여유좌석에 한해서만 보너스좌석을 제한적으로 제공한면서 항공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지만 보너스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마일리지가 실제 제공되는 보너스좌석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있는 구조라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제휴마일리지 매매계약은 사업자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이해와 관계있는 만큼 소비자도 이 계약의 이해당사자라고 평했다.

침묵하는 아시아나항공...논쟁 즐기는 소비자원

한편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기존의 보너스항공권 사용은 물론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소진 영역 다양화, 마일리지 좌석공급 확대, 회원등급체계 변경,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중이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업계의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호이익이 모두 증진될 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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