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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u시티 3년-중]'법대로' 하면 망한다?


'지원'위해 탄생한 법, 민감한 내용 빠져 실효성은 의문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미래형 도시 'u시티'가 본격 확산 단계에 돌입하기 전 막판 진통을 앓고 있다.

u시티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u시티 건설 촉진 기본법'이 오는 29일 발효를 앞둔 가운데, 정작 법률이 시장 현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u시티 건설을 위한 법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u시티, 하고 싶어도 총알이 없다"

u시티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u코리아 비전' 구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시한 범정부-전국구 사업이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IT)과 전통의 건설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및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장기 u시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효를 앞두고 있는 u시티 법률 역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그러나 해당 법률은 u시티 건설을 위해 가장 필요하면서도 논쟁이 되는 사안들은 모두 제외해 '알맹이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조항에 대한 부분이다.

열악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첨단 미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특별 회계 조항을 마련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법령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실제 지능적이고 편리한 u시티를 구현하려면 각종 정보화 장치 구축과 통신 기반 설비, 그리고 중앙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막대하다.

설혹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로 u시티를 구현했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연간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 각지에서 u시티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직접 지자체의 현황을 목격한 한 사업자는 "새 정부 들어 공기관의 예산 절감 및 조직 감축 압력이 심해지면서 지자체에서는 '정보화' 관련 조직이 가장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u시티를 운영하려면 IT 전문가를 비롯한 전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u시티 법안이 사업 '발목'

이런 상황에서 50만평 이상의 건설 사업에는 반드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라고 법에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령에서 특별 회계 조항이 제외된 것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 기획재정부 측은 "특별 회계 조항을 법률에 명기하다보면 타 산업이나 정책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u시티 구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현행 예산 회계 조항으로도 충분히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 및 토목공학과 편무욱 교수는 "u시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허리가 휜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평했다.

그는 성남 판교 신도시의 경우 건설되면 총 7만5천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다양한 상가와 기업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확보 전까지 투자 차원에서 사용할 비용을 지자체가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안은 필요하다는 게 편 교수의 설명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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