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 등 특정 신문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여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네티즌 일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1일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자 이모 씨(39)와 양모 씨(41)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상 부장판사)은 구속영장 발부사유에서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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