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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 추진


방통위, 24일 민관 합동회의…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4일 행정안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들과 대책회를 개최해 마련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를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지 않더라도 아이핀만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 이용자네트워크국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인터넷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포털 등에는 수집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는 2단계 조치로 연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장 한꺼번에 주민등록 번호 대신 대체수단만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기 쉽지 않다"며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금융사이트 등 유형별로 다소 도입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연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노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정부기관에 침해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방안도 정통망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1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의 경우 자발적으로 정보유출 사실을 알리긴 했지만, 정보유출 사실에 대해 '쉬쉬'하는 기업도 많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할 것과 비밀번호 생성기준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이나 포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 평가해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 조영훈 개인정보보보과장은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거나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이미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의 의무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천만원에서 2~3천만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상황실 설치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 단체 윤리강령 및 자율규약 제정, 언론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에방 대처 요령 전파,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보안서버 보급 및 악성코드 탐지 등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응시스템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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