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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판 RoHS' 가동…환경규제 강화


자원순환법 시행-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부담금 확대

2008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과 유사한 '자원순환법'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친환경 제조-재활용 촉진 감시

새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은 기업들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률 준수로 설계단계에서 재질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성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구성 재질, 유해물질 정보, 재활용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제품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재활용도 촉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개념의 관리표를 도입해 폐기물의 전 과정에 걸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했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새 법령으로 이관, 사후 폐기물 재활용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EPR은 지난 2003~2005년 19만6천톤의 재활용으로 매립·소각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562억원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원순환법'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법률의 철저한 시행과 업계지원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0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의 흐름을 실시간 보고토록 함으로써, 폐제품의 부적절한 처리나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일반 국민들도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대…부담금 규모도 높여

환경자원공사는 지난 3월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법률('자원절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선된 폐기물부담금제도도 2008년 1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부담금을 책정해왔으나,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금 규모 및 대상이 확대됐다.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 등 면제조건을 확대하고, 감면조항도 신설됐다. 대신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기업들은 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에서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제품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해 대상제품의 요율이 상향 조정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여기에선 물가연동제가 도입돼 물가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2008년 1월1일 이후 수입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에 대해 환경자원공사에 납부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대상제품의 2008년도 출고분에 대해 오는 2009년 3월 말까지 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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