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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연내 상장 재추진···12일 법개정안 입법 예고


재경부 금감위 거래소 등 합의 마무리 단계

표류해온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이 다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부처와 감독기관 거래소간의 불협화음 속에 지난 8월 연기됐던 거래소 상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 관련 법개정을 마무리, 상장작업 재개에 나섰다.

올 연말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와관련 12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것.

이날 재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상장심사 기능 자율규제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수수료 책정시 공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거래소 상장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부와 거래소는 현 증권선물거래소내 시장감시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대신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꾸고 상장심사 기능을 각 시장본부에서 떼내 자율규제기구로 이전키로 했다. 거래소 조직 내에 두되 상장심사와 시장 운영기능을 분리키로 한 것.

수수료 책정 주체도 거래소가 포함되는 현 시장효율위원회에서 공익위원회로 변경된다.

직접 당사자인 거래소가 배제된 공익위원회가 수수료를 결정하고 감독기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 한 것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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