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째 유럽연합(EU)과 반독점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배했다.
유럽 제1심 재판소(ECFI)는 17일(현지 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04년 MS에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MS는 지난 2004년 EC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함께 경쟁업체들에 소스 코드 공개 등의 명령을 받은 뒤 바로 ECFI에 항소했다. 하지만 ECFI는 이날 MS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경쟁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EC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ECFI는 MS가 ▲경쟁업체에 윈도 운영체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번들 판매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EC가 3년 전 부과한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CFI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MS는 EC로부터 더 강력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테면 윈도 비스타에 새로운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엔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EC 측이 MS에 대해 거액의 추가 벌금을 물릴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지난 해 MS가 2004년 부과한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MS와 대척점에 서 있는 업체들은 ECFI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IBM, 노키아, 오라클 등을 대표하는 ECIS(European committee for Interoperable Systems)의 토마스 빈지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역동적인 경쟁을 가능케한 결정이다"면서 "오늘은 유럽 기업들과 고객들에게 위대한 날이다"라고 말했다.
MS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엔 2개월 내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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