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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규제, 부당"…케이블협회·방송위 등 반박 나서


케이블협, '기준 모호'…방송위, '감독권 침해' 우려 표명

티브로드와 CJ케이블넷 등 일부 케이블TV 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해 케이블TV협회와 방송위원회 등 방송계가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위원회의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케이블TV협회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티브로드와 CJ케이블넷 계열 SO 18개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거나 ▲수신료 인상을 위해 티어(상품군) 내 편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썼다고 설명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지철 회장은 "단체계약은 지금까지 SO 영업전략의 일환이긴 했지만 양방향이 핵심인 디지털케이블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별 계약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단체계약은 오히려 개선해야 할 관행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단체계약으로 싼값에 시청자들이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위가)한 쪽 측면만 본 것"이라며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저가의 방송수신료는 SO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SO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PP)에 돌아가는 수신료 비중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또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것도 ▲신규PP 증가 ▲문제있는 PP 퇴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송위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서는 저가 상품에 인기 채널이 아니라도 좋은 콘텐츠가 있는 비인기 채널을 넣을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도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방송위는 "채널 편성은 방송법 77조에 따라 방송위가 관장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청점유율과 요금기준만을 근거로 SO의 채널편성권을 직접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며 방송위의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또 "케이블TV의 수신료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치가 케이블TV의 저가 요금을 고착화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가져와 영상산업 전체의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방송계는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의 원가 구조나 투자 규모, 적정 이익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없이 일반적인 공정거래 원칙에만 근거해 규제하려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는 "공정위가 내세운 SO의 법위반 내용이 '상품 품질 저하'나 '시청자 권리 제한' 처럼 애매한 표현이 많다"며 반발하고, 방송위도 "방송법으로 사전-사후 규제를 받는 SO에 대한 공정위의 추가 규제는 방송위의 SO 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30일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려 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SO 중 13개 SO에 대해 2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채널 편성 변경으로 시청자들의 반발을 산 티브로드 계열 SO 8개와 CJ케이블넷 SO 3개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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