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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하나로텔M&A-통신요금인상 함부로 못한다


 

하나로텔레콤의 M&A나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책정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조짐이다.

통신산업의 공익성, 요금의 적정성 등의 일환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양수도를 정부가 규제하고 통신요금산정 요건을 강화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때문이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위원회 대안)의 골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나 최대주주가 변경될 정도의 지분매각시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대목이다.

이는 애초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지배적사업자에 국한된 외국인 지분제한이나 공익성 심사제 등으로는 기간산업인 국내 통신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 등 대비책이 취약, 이의 보완책으로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 이중규제 논란으로 1년 넘게 빛을 못보다 이번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진통을 겪었지만 개정안 내용이 향후 통신시장에 상당폭 영향을 미칠 중요사안을 담고 있어 시행단계속 파장도 만만찮을 조짐이다.

◆하나로텔 M&A '적신호'...이중규제 논란은?

이번 법개정은 당장 하나로텔레콤 M&A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개정안에따르면 지배적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특수관계인 포함)를 매각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지분매각의 경우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과거에는 지배적사업자에 한해 외인지분제한이나 공익성심사 제도 등 M&A를 규제해 왔던 것을 일반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한 셈이다.

결국 하나로텔레콤의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은 이전까지는 정부와 상관없이 경영권이나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통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로텔레콤 대주주로서는 지분매각 등이 까다로워 진셈이고 정통부로서는 사업인가, 약관심사에 이어 통신업체 경영간섭 권한이 강화된 셈이다.

법개정안에 하나로텔레콤은 상당한 우려를, 반대로 정통부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인가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한편으론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등과의 이중규제 논란도 우려된다. 이는 입법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됐다.

실제 공정위는 현행 기업결합심사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 등이 문제가 되는 M&A에 대해 규제해 왔다. 아울러 현행 증권거래법상 지분매각(15%)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항이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대해 별도로 정통부 규제를 신설한 것은 이중규제 등의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

하지만 통신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때 소관부처가 적대적 M&A 등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변동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통부는 이에대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주식취득은 단순한 주식관계의 변화만이 아닌 실질적인 양수합병의 효과를 초래한다"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통부 인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주식취득 경우에 관련기업은 정통부의 인가절차만을 거치고 공정위에 별도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종걸의원실 관계자도 "인가과정에서 정통부 장관과 공정위원장이 협의하도록 규정, 이중규제를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미 금융기관의 M&A시 금감원과 공정위장이 협의하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유사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관련 자료 제공의무화...SMS 불똥튈라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제출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신고 또는 인가 받을 경우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과거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것을 법안에 반영, 사업자들의 요금원가 제출 등의 의무를 강화한 것. 다만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의무는 제외됐다.

그러나 법상 규정이 강화됐고 SMS 등 요금원가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정이 강화된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부담으로 작용할 조짐.

표면상 요금인상 등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정부의 요금규제가 강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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