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명재] 도메인 네임 전쟁(1)


 

벤처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진력하고 있는 이명재 변호사가 지적재산권

을 주제로 inews24에 전문가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최근 도메인 네임 분

쟁,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이 점차 늘어나면서 IT·벤처기업들도 지적재산

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재 변호사가 오픈한 '지재권 교

실'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vspace="10">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이명재 변호사(35)는 법무법인 춘추

소속 변호사 겸 변리사로서 인터넷플라자협회를 비롯해 한국공간정보통신,

압선테크, 가로수닷컴 등 벤처기업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지금 세계는 도메인 네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하는 주체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인격적 동일성과 인터넷상

의 주소지를 필요로 한다.

한편,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고객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자나 거

래 상대방의 인격적 동일성과 인터넷상의 주소지를 도메인 네임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은

커져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게 지명도 있는 도메인 네임이나 간편한 도메인 네임의

경제적 가치와 선호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도메인 네임을 둘러

싼 이해관계는 대립되고 그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도메인 네임 중에서 분쟁의 발생은 주로 타인의 상표, 상호나 성명을 그 타

인이 도메인을 등록하기에 앞서서 선점하여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발생

하게 된다.

'domain'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영토, 영지, 세력범위, 소유지'라는 뜻

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domain name'은 '영토 또는 소유지 이름'이 되

는 것이다. 현실 공간에서 영토나 소유지 또는 도메인 네임과 관련있는 상

표, 상호, 성명 등은 국가 또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그 소유

나 권리관계가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 도메인 네임은 'Network Solutions, Inc.' 등 민간기

관에서 선등록 신청자에게 무심사 절차에 의하여 부여하여 주고 있다. 여기

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동시에 여기에서 분쟁

해결의 준거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현실공간에서 상표, 상호나 개인의 성명은 그 소유 주체에 의하여 일

정한 역사성을 가지면서 유지, 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동일성, 신뢰성, 대

중에의 노출빈도에 의한 인지도 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신뢰성과 인지도 등

에 의하여 높은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법적으로는 그 소유 주체에게 상표

권, 상호권, 인격권 등으로 일정한 권리가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된 권리

는 당연히 가상공간에서는 물론 가상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활

동에서도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사업활동이란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송수신할 수있

는 각 컴퓨터(서버컴퓨터)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

넷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각각의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

게 하여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도메인 네임이다.

그런데 도메인 네임은 누구나 쉽게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현실세계의 상표권자 아닌 사람이 현실세계에서의

상표, 상호나 성명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면 현실세계의

상표권자 등은 가상공간에서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자들로부터

현실세계의 상표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도메인 네임 전쟁을 바

라보는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하고 판단과 분쟁해결의 준거

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쪽의 권리보호가 또 다른 쪽의 권리 침해로 귀결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저명 상표권자나 상호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범위를 넘어서까지 보호

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허

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계선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는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범위

의 확정문제이고, 도메인 등록자의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문제

이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두 문제의 판단 기

준은 현행법령이 되어야 하고 판단주체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제기될 때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지, 어느 행위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타인의 무체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상 침해로 볼 수 없다면 도메인 네

임 등록자의 등록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은 현실세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주로 가상공

간에서 문제되는 도메인 네임 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적 근거없이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의 해석은 도메인 네임 전쟁을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는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등에 나가면 샤넬, 루이비똥, 카르티

에 등 외국의 저명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이들은 정품에 비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뒤지지 않는 경

우가 많은데 누구도 정품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품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판매상의 어처구니없어 하는 시선이

나 혹시 단속 나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득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조품 제조업자는 물론 판매업자와 소비자 모두

가짜를 당연하게 여기고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도록 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고 '가짜를 권하는 사회'가 이미 정착

되어 경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정치적인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런 문화속에서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브랜드로 승부하여 외국의 저명 상

표와 경쟁할 수있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무체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인 저명한 상표, 상호

나 성명을 무단히 선점하여 도메인 등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업

이나 활동을 하는 사이버스쿼터(cyber squater)들은 바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의 위조품 제조자, 판매자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가짜를 생산해내는 집단을 색출

하여 뿌리뽑는 것이 바로 경제정의,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에 다름 아니라

면 가상공간에서 사이버스쿼터를 색출하여 내는 것 역시 경제, 사회적 정의

의 실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혼탁해진 경제, 사회적 문화를 바로잡아 경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바로 또 다른 도메인 네임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판단 기준인 것이다.

앞으로 도메인 네임 전쟁을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재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lmjyjs@hanmail.net)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명재] 도메인 네임 전쟁(1)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