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리며 주가를 올렸던 인터파크가 올 하반기 두 가지 악재를 만나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악재는 경품용 상품권 폐지 결정에 따른 수익원 감소.
정부와 여당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현금 대신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 이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발표 직후 상품권 발행사인 인터파크는 다음커머스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등 벌써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해 8월 상품권 발행사로 선정돼, 지난 1분기 때 경품용 상품권으로만 60 억원의 매출과 10 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1분기 전체 매출의 약 20%,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분기 역시 상품권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때 유독 상품권 부문 매출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매출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었다"며 "주력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인만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인터파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중 2위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상품권으로 인한 수익이며, 앞으로 상당 부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삼성증권 박재석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품권 상품권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 인터파크의 상품권 부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인터파크가 이제 본업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도서정가제' 역시 인터파크 수익원 감소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는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를 허용한 제도로, 2008년 2월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 규정이다.
인터파크를 비롯한 온라인 서점들은 그러나 마일리지나 경품, 무료 배송 등 추가 할인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최고 30% 가량 저렴하게 책을 판매해왔다.
이에 출판 및 오프라인 서점 업계가 계속해서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요구했고, 올 초에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 업계, 오프라인 서점 업계, 출판 업계가 망라된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는 현재 ▲오프라인 서점도 10% 할인 가능 ▲10% 할인 안에 마일리지, 쿠폰 등 부가 할인 모두 포함 ▲정가제 대상은 출간 2년 내의 신간 등의 내용을 기본 골자로 협의의 가닥을 잡은 상태이다.
출판인회의 유재건 유통대책위원장은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합의된 기본 안을 토대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온라인 서점 분야에서 예스24에 이어 2위, 도서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태석기자 sporti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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