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3분께 특검법안의 표결에 들어가 재석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냈다. 국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이후 본회의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제출했다가 반대 여론이 몰리자 처리 시점을 순연했다. 논란이 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한 후 지난 3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전날(5일)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등 입법 절차를 속전속결 진행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법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일방 통과함에 따라 향후 입법·예산 등 여야 충돌·공방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회의 표결 전 국회 본관 앞 규탄 대회로 포문을 연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대국민 반대 여론전에 나선다. 다음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1인시위, 현장 의총 등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라며 "저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이야말로 입법 조작이자 조작 입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법은 진실조작, 언어조작, 역사조작 등 3대 조작특검"이라며 "공소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본인이 받아야 할 5개 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며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뿐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 억지 수사,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