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길 묻는 척하다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징역 4년

[속보] 길 묻는 척하다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징역 4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6분께 부산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쫓으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인적이 드문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갔고, B씨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뒤에서 목을 졸랐다. 아울러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