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李,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오세훈,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李,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특검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
"조선시대 때도 '삼사(三司)' 존재…전례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
"반민주적 폭거 멈추지 않으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린 손목닥터 9988 가입자 300만 돌파 기념 걷기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번 특검법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특검에) 국민의 혈세가 300억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조선시대 왕조국가에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가 있었다.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이라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총 12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다만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유지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