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극우 인사로 알려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한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특허를 얻어 녹내장 치료가 된다고 한다"며 "지금도 먹고 있다. 하루에 세 번 먹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14일에도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에서 발언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씨는 해당 제품 판매에 따라 수익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방송에서 판매 금액의 20%를 자신들 쪽에 배분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으며, 광고를 하지 말라는 댓글에는 "돈 벌어야죠"라고 말하며 "약도 팔고 우산도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 씨를 식품광고법 위반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유포와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