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조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특사경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제작·사용,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수사 결과,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어업인 4명이 적발됐다. 건간망은 바다에 그물을 고정해 조류 흐름으로 어류를 잡는 방식으로, 반드시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적발된 어업인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군·구와 협력해 상시 수사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한 갯벌 내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등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허가 어업은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