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내년도 업무계획 본회의서 점검…조례안 17건 의결

과천시의회, 내년도 업무계획 본회의서 점검…조례안 17건 의결

업무보고 본회의로 전환…국장 중심 책임보고 추가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안·데이터센터 결의안 채택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을 점검했다.

조례안 18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figcaption>

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지태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7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살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 특별위원회 방식에서 본회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해 시정 전반의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예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국별 운영 방향을 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해 부서 간 협력과 정책 연계성도 함께 점검했다.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각각 송부했다.

김동진 의원은 과천지역 5개 마을 재개발 반대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황선희 의장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제기된 의견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