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1대당 3500만 원 세금 폭탄"… 인천시, 부가세 면제 유지 총력

"전기버스 1대당 3500만 원 세금 폭탄"… 인천시, 부가세 면제 유지 총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면제 혜택 2년 조기 종료… 전국 16개 시·도 공동 대응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내년부터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 원의 '세금 폭탄'이 우려되자,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수소버스 충전소 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5일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촉구·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2028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친환경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2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24년과 2025년 총 639대에 대해 289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면제 특례가 조기 종료되면 인천에서만 내년 한 해 178대, 약 79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류영렬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