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네이버가 뉴스 기사 저작권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5일 유감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상파 방송 3사와 네이버 간 AI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의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변론에서는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비롯해 AI 학습에 뉴스 기사를 무단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이나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적정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지상파 3사 측은 "뉴스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약관 적용 당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된 바 없다"며 "기존 약관에 인공지능학습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저작물에 대한 포괄이용 계약이 되어 원고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원고의 기사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다.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 챗GPT가 등장했기 때문에 AI 학습을 위한 이용까지 예측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국내 최대 AI 기업인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뉴스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저작권자 전체가 엄중히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오는 12월1일 제9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