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4곳으로 축소…이천 재지정·오산·천안 해제

HUG 미분양관리지역 4곳으로 축소…이천 재지정·오산·천안 해제

경기 이천 2개월 만에 재지정…전월보다 1곳↓
인천 영종·부산 강서·경북 경산 등 4곳 선정
미분양 주택 5931가구…전국 물량의 9.0%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 이천시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보다 1곳 줄어든 4곳으로 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사진=HUG 제공]

HUG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 2곳과 지방 2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구와 경북 경산시가 포함됐다.

경기 이천시는 지난 9월 지정 해제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가 선정 사유로 적용됐다. 신규 지정에 따른 관리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기존 관리지역인 인천 영종구와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도 지정이 유지됐다. 이들 지역의 관리 기간은 12월 9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총 5931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가구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장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보증 신청이 유보되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