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앞으로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회피 의혹을 살 수 있는 이사 수·임기 변경과 유상증자 할인율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우회를 막고 주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10월 말 기준 826개사)가 공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다. 지난해 9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해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했다.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회사가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할인율·자금사용 목적·지배주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정보 제공도 앞당긴다. 현재 대부분의 상장사는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자를 기재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주주환원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은 주총 6주 전이지만 소집 통보는 통상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주주제안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주총 6주 전에 공시했는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도 최근 3년 치를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사항은 2027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달부터 제출 대상 상장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과 교육·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