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오롱그룹 계열 건설기술 업체 코오롱테크비전이 터널 공사용 강관 록볼트 브로슈어에 근거 없는 탄소·자재 저감 효과를 표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코오롱테크비전과 이알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탄소 28.2% 저감', '강재 사용량 24.5% 저감', '건설재료 물량 32.4% 저감', '시공 포함 총 탄소배출량 28.2% 저감'이라고 광고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문구는 터널 굴착면을 고정하는 강관 록볼트 공법의 브로슈어에 실렸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거짓 광고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탈취와 경쟁제한 등의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시광고법으로는 경고 외에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 어려웠다.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반행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원회 심의 없이 사무처 단계에서 종결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경고로 마무리됐다. 금전 제재도 부과되지 않았다.
코오롱테크비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의 튜브형 강관 록볼트는 건설신기술 제683호로 지정돼 있다. 코오롱테크비전은 2015년 2월 출범한 코오롱그룹 계열사로, 코오롱글로벌의 완전 자회사다. 터널·지반 공법 등 토목·건축 전문시공과 수처리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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