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과메기·배달회 등 충북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굴·과메기·배달회 등 충북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내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수거·검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소비가 많은 굴, 과메기, 마른김, 배달회 등 다소비 수산물을 중심으로 도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검사항목은 대장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 수산물별 기준·규격에 따른 유해물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유통 수산물 8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