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농어촌민박 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객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맞춰 지역 실정에 적합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원시는 농어촌민박의 법적 근거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2027년 10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사업자 안내를 추진한다.
개정 제도의 핵심은 민박 운영에 필요한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과 임차인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이 도입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어 빈집 정비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자 배치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실 수와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사 제공 범위 역시 관련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기존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되고 안전관리 의무는 강화된다. 사업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전기·가스 점검을 이행해야 하며,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 정보와 숙박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남원의 농촌 빈집을 숙박·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빈집의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지역별 숙박 수요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신고를 마친 민박 사업자는 별도 재등록 없이 등록 사업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우수민박협의회 조직화를 지원하고, 민박시설 개보수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를 준비해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