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2025년까지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가다.

충북도는 올해 6월 피해보전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된 이후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와 현지 조사를 거쳐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84호와 1만754마리를 선정했다. 지난 10월엔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보전 직불금 자금을 요청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