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지연 공시 감경 없앤다

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지연 공시 감경 없앤다

과거 5년 내 1회 위반 이력만 있어도 10% 가중…최초 위반 20% 감경은 삭제
9일부터 시행…최근 5년간 50개 이상 기업이 2회 이상 반복 위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50% 늘어난다. 공시를 늦게 할수록 오히려 감경 폭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사실상 상쇄되던 지연 공시 가중 효과도 살아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개정 고시는 반복 위반 가중을 크게 강화했다.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전력이 1회이면 과태료를 10%, 2회이면 30%, 3회 이상이면 50% 가중한다.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4~6회 위반해야 10%, 7회 이상이어야 20%를 가중했다. 공정위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할 수 있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위반 횟수를 세는 방식도 바꿨다. 종전에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도 횟수에 넣었지만, 앞으로는 과거 위반만 센다. 과거 5년의 기산점은 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 사건은 자료제출 요청일·출석요청일·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지연 공시에 대한 감경도 없앴다. 종전 고시는 공시가 늦어진 날수에 따라 과태료를 3일 이하면 75%, 30일 이하면 20%까지 깎아줬다. 그런데 기본금액은 지연 일수만큼 늘어나는 구조여서 두 규정이 서로 상쇄됐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기본금액이 하루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다시 20%를 감경받는 식이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20% 깎아주던 규정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직후 위반하면 50%를 감경하는 규정과 겹쳐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규 지정 직후 위반에 대한 50% 감경은 유지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앴다. 지금은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기본금액을 그 금액의 1%로 제한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정할 때 재무상태를 다시 반영하기 때문에 이중 감경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행위별 과태료 합계액 상한은 그대로 남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나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공시기한이 돌아오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공시기한이 지난 위반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