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항공권 첫 화면 가격과 결제가 달랐다…공정위 '다크패턴' 경고

아고다, 항공권 첫 화면 가격과 결제가 달랐다…공정위 '다크패턴' 경고

전자상거래법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조항 위반
가격 차이 이유도 첫 화면에 안 알려…과태료 없이 경고
넉 달 전 방미통위는 항공권 환불조건 미고지로 과징금 24억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글로벌 온라인 여행플랫폼(OTA) 아고다가 항공권을 팔면서 첫 화면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금지 조항 가운데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2일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에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문에 따르면 아고다는 자사 사이버몰(www.agoda.com)에서 항공권을 판매했다. 첫 화면에 광고한 가격과 최종 결제 때 가격이 달랐다.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도 첫 화면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아고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으면 빠진 금액과 그 이유를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아고다가 예약 화면 표시 문제로 제재를 받은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6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기본 화면에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 안내는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링크 안에 있었다. 숙소를 '나중에 결제하기'로 예약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도 사전 결제 화면엔 이를 뺀 요금을 표시했다.

방미통위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번 공정위 건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위반이다. 적용 법과 위반 내용은 다르다. 다만 두 건 모두 소비자가 최종 부담액을 알기 어렵게 한 화면 설계가 문제가 됐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2025년 2월 14일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신설된 6개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다. 공정위는 업계의 시스템 개편 기간을 감안해 이 유형에만 6개월 계도기간을 두었다. 계도기간은 2025년 8월 13일 끝났다.

당시 공정위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직권조사에 나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다크패턴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사에 다크패턴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음 부과했다.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었다.

아고다는 과태료 없이 경고로 끝났다. 공정위는 경고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을 들었다. 경고 사유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경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아고다는 공정위와 여러 차례 맞섰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아고다 숙박상품의 '환불불가'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시정명령했다. 아고다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은 2023년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1월에는 광고비를 낸 숙소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면서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받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