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웅제약이 해외 수출 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2년 8개월 만에 늑장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대웅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 2024년 2월 28일 해지 효력이 발생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전날 공시했기 떄문이다. 지주사인 대웅도 자회사의 계약 해지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아 함께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해지된 계약은 대웅제약이 2016년 11월 글로벌 제약사 애보트와 맺은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수출 계약이다.
애보트가 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 4개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현지 허가와 판매를 맡는 10년짜리 계약이었다.
계약 당시 공시된 금액은 약 728억원이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외에 애보트가 추정한 10년간 현지 판매 예상치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해지 시점까지 대웅제약이 거둔 매출과 계약금·마일스톤은 35억7304만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4.91%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692억2712만원이 이번에 해지금액으로 반영됐다.
대웅제약은 현지 판매 부진과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게 되면서 품목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종료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벌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단순 착오로 공시가 지연됐지만, 거래소 소통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시정했다"며 "728억원 규모의 계약은 판매 예측치에 기반한 것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이나 실적 악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현재 예고 단계로 향후 거래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