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노경협력 육아지원 확대

제주에너지공사, 노경협력 육아지원 확대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는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제주에너지공사]

공사는 지난 6월 예방 중심의 '노경관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노경 간 갈등 예방과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사내 여성인권동호회 ‘헤라’와 근로자 간담회 등에서 제안된 의견을 노경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취업규정 개정에 반영하는 등 소통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준 및 대상 확대 ▷출산·육아 관련 휴가 통합신청 절차 마련 등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 관련 기준을 개선해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직원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참여와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경상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등 노경협력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 있는 도정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광환 노경협의회 의장은 "직원들의 의견이 노경협의회 논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 실제 취업규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경상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