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지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28곳 가운데 공동 3위에 올랐다. 2014년 이후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이다.
공정위는 영국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Rating Enforcement 2026)에서 '매우 우수(별 4.5개)'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최고 등급인 '최우수(별 5개)'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 두 곳이다. 한국은 호주·프랑스·브라질과 함께 그다음 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당국 가운데 가장 높다. 대만은 별 3.5개,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별 3개를 받았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직전 연도 성과를 평가해 별점을 매긴다. 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직원 수·예산 자료에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더해 평가한다. 등급은 최우수(별 5개)부터 보통(별 2개)까지다.
올해는 자료를 낸 28개 당국의 2025년 실적을 평가했다. 미국·중국·일본 당국은 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2016~2017년 최우수를 받았다. 2018년부터는 별 4.5개를 이어가고 있다.
GCR은 공정위가 2025년 담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담합 의결은 174건으로 전년(83건)의 2배를 넘었다.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52건에서 147건으로 늘었다. 담합 과징금은 2229억원으로 전년(2193억원)과 비슷했다.
대표 사건으로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 규모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담합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한 것을 꼽았다.
공정위가 특히 강조한 것은 조사기간이다. 담합 사건 평균 조사기간은 184일에서 131일로 줄었다. 2006년 이후 가장 짧다.
기업결합 분야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590건을 심사해 3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에는 일부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에는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했다. 티빙·웨이브 합병에는 2026년 말까지 기존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GCR은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개입을 이어갔다고 봤다. 다만 전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수준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가격 강제 등 수직적 거래제한 제재도 늘었다. 의결은 27건에서 45건으로, 과징금 부과는 8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고 골프채 재판매를 제한한 사건(과징금 18억원)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오랜 기간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