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뒤 "자기야 힘내"⋯입 맞추고 포옹하더니 1주일 뒤 '성폭행 고소'

성관계 뒤 "자기야 힘내"⋯입 맞추고 포옹하더니 1주일 뒤 '성폭행 고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피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고소장을 내기 전인 같은 달 7일 오전, B씨와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5일 뒤인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 등 문자를 보냈으며 19일에는 B씨와 만나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그가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판사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