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E&C, 공정위 경고 불복소송 패소 후 또 하도급법 위반 경고

도원E&C, 공정위 경고 불복소송 패소 후 또 하도급법 위반 경고

학교 민자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에 '부당특약'…공정위 대전사무소 경고
앞서 '부당 위탁취소' 경고엔 심의요청·이의신청·행정소송 세 차례 불복해 모두 져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충남 서산의 중견 건설사 도원이엔씨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또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앞서 받은 경고에 심의 요청과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세 차례 불복했다가 모두 진 뒤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1일 도원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도원이엔씨

공정위에 따르면 도원이엔씨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양천도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계약서류인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경고문에는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계약서나 현장설명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가 져야 할 비용을 떠넘기는 조건을 넣는 행위다.

도원이엔씨는 2년 전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2024년 8월 도원이엔씨가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토공사를 맡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경고했다.

도원이엔씨는 이 경고에 끝까지 불복했다. 한 달 뒤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지난해 5월 경고를 유지했다. 도원이엔씨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전원회의는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로 끝났다.

당시 사건 경위는 이렇다. 도원이엔씨는 2021년 12월 안동시로부터 이 공사를 수주해 2022년 8월 토공사를 26억700만원에 하도급했다. 공사는 2023년 10월 발주자인 안동시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건물 높이를 10m가량 낮추는 설계변경 때문이었다. 도원이엔씨는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끝난다며 2023년 12월 31일 계약을 종료했다. 수급사업자는 세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두 달 뒤인 2024년 3월 재개됐다.

도원이엔씨는 수급사업자가 장비업체에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했고 대금을 주지 않아 가압류를 당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원이엔씨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 차례 공기 연장 계약을 맺었고, 계약 종료 통보 때도 수급사업자 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사 중단도 수급사업자와 무관한 발주자 사정이었다고 봤다. 도원이엔씨는 심의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도원이엔씨는 1992년 설립된 토건·건축 공사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2505억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0억원이다. 도원산업개발이 지분 64.72%, 성우종 대표가 35.28%를 갖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