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제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안전과 위생·방화 등 관련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기간 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남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제도는 오래된 주거용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지만,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안전기준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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