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수립해 2일 공고했다.

이번 기준은 202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연수·구월·계산·만수 등 5개 지구(조성 20년 이상·100만㎡ 이상)에 적용된다. 시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지정한 6개 선도지구(총 1만 6,267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또한 상가 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향후 정비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선정 및 조합 설립 준비 등 사업 초기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장에 총괄계획가(MP)를 파견해 전문가 밀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