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사범 8주간 특별단속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사범 8주간 특별단속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춰 밀수·불법 수입 대상 집중 실시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와 타인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과자 밀수업자 적발 사례 자료사진 [사진=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원 규모다. 유형별로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순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 등을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하고, 불법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중단 요청 등 유통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