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진호)은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부지선정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성 단층·지진 위험지역 배제…경주시도 후보지 제외
주요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과 규모 5.5를 초과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또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우려되는 지역도 제외된다.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운반 여건과 주변 시설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입지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경우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앞으로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안전성과 입지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이진호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수현 기자(lljjww222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