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민간 심의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PC와 콘솔에 이어 모바일 게임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까지 민간에서 분류하게 됐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2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로 모바일 플랫폼을 본격 이관했다. 이에 따라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이르는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를 통해 일원화되어 처리된다. 앞서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과 GCRB를 통한 민간 심의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PC·온라인 및 비디오·콘솔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까지 민간이양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 게임 생태계 전반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 게임에 한해 등급분류를 진행하며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이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 이관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 혁신 및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청소년 이용불가(1단계) 민간 이양에 이은 후속 단계로 민간 이양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공정한 등급분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으로, 다년간 축적된 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등급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11월 2일 이전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뿐만 아니라 현재 등급분류 심사 진행 중인 게임물 역시 심사 결정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접수된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 처리는 게임위가 수행하며 2026년 11월 2일 이후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든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는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게임위에서 10월 31일 이전에 접수돼 11월 1일 이후에 등급분류 결정된 모바일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심의 간소화 시스템도 11월 2일부터 도입된다. 게임사 담당자가 게임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 설문에 참여해 등급 분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검토요소로는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이 포함되며 등급분류 간소화확약서까지 제출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PC·콘솔 분야의 성공적인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