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선정 취소소송 첫 재판서 ‘절차적 정당성’ 집중 제기

목포대, 국립의대 선정 취소소송 첫 재판서 ‘절차적 정당성’ 집중 제기

의대대책위 “단순 결과 불복 아닌 심사 공정성 검증 목적… 적법 절차가 우선”
교육부에 최종 확정 전 양 대학 계획서·심사자료 ‘직접 전면 재검증’ 강력 촉구

[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후보 선정 심사의 법적 절차와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 의과대학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일국 교수)는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과 관련해, 법원이 목포대 측의 재판받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이후 본안소송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점에 주목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목포대학교 [사진=국립목포대학교]

■ “단순 경쟁 불복 아닌 ‘공정 심사’ 검증”… 적법 절차 우선론 강조

목포대 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행정소송의 본질이 지역 대학 간의 단순한 유치 경쟁이나 결과에 대한 감정적 불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관계 법령과 사전에 규정된 엄격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명백히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남권 도민들의 기본 생명권 및 건강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국가 사업”이라며 “정치 논리나 시간에 쫓긴 졸속 추진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불공정 의혹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될 때까지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양 대학 제출 계획서·평가표 직접 검증해야” 결단 촉구

목포대는 이번 사태의 최종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을 쥔 교육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직접 검증을 재차 요구했다.

대책위는 “교육부는 전남도나 용역기관의 일방적인 추천 결과만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목포대와 순천대 양측이 제출한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실제 평가위원들의 심사 원자료를 직접 넘겨받아 전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민과 대학의 의문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정 결과를 확정·고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광주지법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과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서 전남도의 공모 및 추천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목포시=한승엽 기자(god0503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