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7~10개월, 일부 지방에서는 1년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개인회생 신청은 14만건에 육박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회생위원은 180여명에 그쳐 인력 부족이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 전국 평균 7~10개월이 소요된다. 전문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인원도 상당한 규모다. 연구원은 금융권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차주를 약 156만명으로 집계했다. 금융회사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하거나 추심업체에 매각한 채권의 채무자까지 포함하면 약 276만명, 채무 규모는 54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회생위원은 약 180명 수준이다. 회생위원 1명이 연간 700~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계좌 내역과 소득 자료 검토, 보정 절차 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회생위원 부족에 따른 처리 지연을 해소하려면 법원공무원 중심의 회생위원 구성을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금융기관 임직원과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출신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을 위촉 회생위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법원공무원뿐 아니라 관리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 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금융인 등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현재 회생위원의 약 90%가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절차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확대도 제안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를 활용해 중복되는 보정·심사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연구원 측은 이와 함께 "소액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집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간이 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보정 요구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