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북항 돔아레나, 재원·부지 확보가 성패 가를 것”

곽규택 “북항 돔아레나, 재원·부지 확보가 성패 가를 것”

부산시 정부 공모 참여 환영…3조원대 재원 확보 과제
랜드마크 부지 협의 촉구…사직야구장 재건축 병행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에 스포츠와 공연, 관광 기능을 결합한 대형 돔아레나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과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시·구의원 및 지역 주민들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 참여를 환영하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항이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데다 항만과 해양 경관을 활용할 수 있어 복합형 돔아레나 입지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와 K-팝 공연,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고 주변 관광·숙박·상업시설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과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시·구의원 및 지역 주민들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 참여를 환영하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곽 의원은 북항의 입지 여건과 부산의 스포츠·공연 수요를 결합하면 국내를 대표하는 복합형 돔구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부산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완성될 수 있는 돔구장”이라며 “이번 정부 공모가 시장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업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총사업비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뿐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 등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 확보도 핵심 쟁점이다.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부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비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산항만공사(BPA)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개발 주체와 사업 방식, 관계기관의 참여 범위 등을 조기에 정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곽 의원은 부산시와 BPA 간 부지 협의와 관련해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에 돔아레나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구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과의 관계도 언급됐다. 북항 돔아레나 추진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사직야구장은 노후화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대로 재건축해야 한다”며 “북항 돔구장과 사직야구장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도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기대와 비전만으로 돔구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고려해 국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비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지 확보와 개발 방식에 대해 BPA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8일 마감된 문체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후보지 공모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시가 구상하는 돔아레나는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를 중심으로 연면적 13만㎡ 이상, 5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다. 문체부는 사업제안서 접수와 서면·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