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지 중심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검사 범위를 도매시장과 수입 통관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매단계 검사에 집중하고 두 기관의 검사 자료를 통합해 위해도에 따라 검사 역량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와 가까운 유통단계 검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는 농관원의 산지 조사 3,635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 3,3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4%, 47.6%였다. 부적합 판정은 산지 53건, 유통단계 10건으로, 부적합률은 각각 1.46%, 0.30%였다.
유통단계 검사 건수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줄었다. 같은 기간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도 750건에서 568건으로 감소했다. 산지 중금속 검사는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91.5% 줄었다.
검사 항목은 두 기관 모두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핵종 등 세 가지에 한정됐다. 이 가운데 잔류농약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산지 95.6%, 유통단계 88.8%로 높았다.
송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도매·소매 등 유통 거점의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의 농약잔류조사프로그램(PDP)은 소매점을 제외한 도매 물류센터와 터미널 시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해 연간 1만 건 안팎을 검사한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2023년 잔류농약 검사 시료 2만2,314건 가운데 약 3분의 2는 소매업체에서, 약 5분의 1은 도매업체에서 수거됐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논란에서도 통관 검사와 유통재고 검사를 연계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관련 보도 이후인 8월 24일 중국산 배추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통관을 마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별도의 수거·검사가 필요했다.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8월 26일 수입업체 17곳의 수입신고 18건, 약 306톤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검사 대상은 8월 3-21일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량으로 신고 완료일부터 수거·검사까지 5-23일의 시차가 있었다. 송 의원은 유통 속도가 빠른 신선 채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통관 검사와 유통재고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도매시장·물류센터 등 물량이 집중되는 거점의 위해도 기반 검사 확대를 제시했다. 산지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GAP)와 영농기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면 통관 검사 강화와 동시에 유통 중인 물량을 신속히 수거·검사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산지와 유통단계의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확 직후 농산물에 검사가 집중되면 실제 소비 시점의 잔류농약 수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 범위를 수입 통관 과정과 도매시장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 유통단계의 수거·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포름알데히드 같은 비의도적 혼입 물질로 검사 항목을 넓히고, 두 기관의 검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