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8세 초등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처벌을 면했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폐쇄회로(CC)TV에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에는 A군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8세에 불과해 형사처벌은 피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부모와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