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맞손

고흥군-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맞손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농어업 분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공영민 고흥군수와 배지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전남광주 고흥군에서 진행된 고흥군-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고흥군]

이번 협약은 농어촌 인력난에 대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추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도입 예정인 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과 사업장 등급제 프로그램을 연계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고용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 군수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일손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상생 1번지 고흥’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